가평군수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_나는 지금 돈을 벌고 싶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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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에게 축제 무료 초대권을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의정부지법 제12형사부 김병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역 축제를 하면서 무료 초대권을 발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나 주민을 위한 행사에 예산을 집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수 가평군수는 지난해 9월 사흘 동안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1장에 2만 5천 원 상당의 무료 초대권 8만여 장을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