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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농구선수 허재씨와 또 탈렌트 신은경양의 무면허 음주운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그냥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집행유예 판결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법당국으로 부터 수강명령을 함께 받으면 금주 프로그램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승환 기자 :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알콜중독자라도 지금까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만 하면 이후에 사법당국의 관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성인범 가운데 법원으로 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최고 2백시간까지 금주 프로그램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사법당국이 내년부터 개정형법에 따라 알콜과 약물중독사범 마약 성범죄 사범 등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이른바 수강명령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법당국으로 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일반 형사범은 최고 5백시간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와 고속도로변 오물수거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이른바 3D업종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밖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람이 우범자와 계속 만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발부하는 긴급 구인장에 따라 수감시설에 즉각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신 (법무부 보호국장) :

출소하고 난 다음에라도 사회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범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내에서 지도감독을 충실히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에


⊙이승환 기자 :

그동안 소년범을 대상으로만 시행돼 오다 내년부터 성인범까지 확대 실시되는 이같은 제도는 20%를 넘는 형사사범의 재범율을 크게 낮추고 범법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