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정치자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TV선거운동 본격화_메인보드 슬롯이 타버림_krvip

개정된 선거법-정치자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TV선거운동 본격화_카지노의 미라과이아_krvip

⊙류근찬 앵커 :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오늘 완전 타결돼서 개정된 내용의 선거법과 또 정치자금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은 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치러지게 됩니다만 특히 옥외집회가 금지됨으로써 대규모 유세가 사라지게 돼서 TV를 활용한 미디어 선거운동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수한 (국회의장) :

선거 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범 기자 :

개정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옥외연설회를 금지함으로써 여의도집회같은 대규모 유세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옥내집회도 시.도는 2회이내, 시.군.구는 1번으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선거기간중 공영방송사 주관 텔레비젼 대담 토론을 3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선거기간전이라도 텔레비젼 토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질문자나 토론형식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되 위원회는 방송학회와 시민단체, 정당이 한명씩 추천해 11명이내로 구성됩니다. 또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도 현재의 7번에서 11번으로, 방송광고도 20번에서 30번으로 늘림으로써 후보를 운동장보다는 브라운관을 통해 더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친족이나 후원회 이외의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대신 국회의원 보좌관을 1명 더 늘려주며 후원회 모금한도를 2배 늘려 의원은 3억원,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은 600억원 한도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또 지정 기탁금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에 모이는 기탁금을 각 정당에 나누되 1/5이상은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