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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등 4대 복합상영관들이 개봉영화를 일방적으로 조기에 종영하거나, 수익금 배분 비율을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조항을 위반한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대 복합상영관과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 유피아이, 20세기폭스코리아 등 5개 대형배급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4대 복합상영관들이 다수의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최소 2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해주는 거래 관행을 어기고,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11편의 영화를 일방적으로 6일 이내에 종영해 배급사의 수익을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복합상영관들은 상영기간을 연장해준다며 통상 5대 5인 상영관과 배급사의 수익금 배분비율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봉 후 2,3주부터 6대 4로 당초 계약조건보다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개 복합상영관에서 수익금 배분비율이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된 영화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534편에 달했습니다. 이들 복합상영관들은 이와 함께 상영관 개점 홍보와 마일리지 마케팅, 매점 매출 증대 등을 목적으로 배급사에는 한푼의 수익금도 주지 않고 3년 4개월 동안 470만 장의 무료초대권을 남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니픽쳐스 등 5개 대형배급사는 개별 중소형 상영관에 대해서 영화 종영 뒤 30일이나 45일 뒤 수익금을 정산하는 계약과 달리 일일 정산이나 주 단위로 수익금을 조기에 정산하도록 해 중소형 상영관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CG CGV 등 4대 복합상영관은 관객수로는 70%, 상영관 수로는 5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