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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개그맨 안상태 씨의 옛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2억 천여만 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정당한 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3년 김 씨와 전속 계약을 맺은 안 씨는 광고 수익금을 분배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6년 김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김 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