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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증권사 등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10년 국채선물과 주식선물, 미니 금 선물 등을 제외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입니다. 수수료 면제 효과는 거래소 697억 원과 예탁원 127억 원을 합쳐 모두 8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거래소와 예탁원은 추산했습니다. 이 조치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커져 투자자들의 거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와 회원 증권사의 고통을 분담하고, 자본시장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