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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분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협의위탁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개발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위탁지역은 경기도 10곳, 강원도 5곳, 인천과 충남이 각 1곳 등 모두 17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이르는 1억 2천만여 제곱미터 규몹니다. 합참은 협의 위탁 면적이 늘어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경제 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협의위탁 면적은 모두 6억 천여만 제곱미터로, 이는 군에서 관리하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57억 2천여만 제곱미터의 10.7퍼센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