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목 잡힌 교육법안 ‘좌초 위기’_자동차 우승을 꿈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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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일 교과위 전체회의 앞두고 총력 대응 서울대 법인화 등 8대 법안 `11월이 기로'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가 부처의 명운을 걸다시피 온 힘을 다해 밀어붙이는 `8대 중점 추진 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이번 회의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는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심사를 할 시간이 남아있다지만 최소한 이달 하순까지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공산이 크다. 작년과 재작년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은 대부분 소모적인 힘겨루기 속에 심사 논의는커녕 테이블에 올라오지조차 못했다. 교과위에서는 상지대 문제,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곳곳에 개입되면서 야권의 반대가 장기화·고착화한 탓이 컸다. 한마디로 의제 설정 자체가 힘겨워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4대 법안에 대학의 미래가 달렸다" =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만사 제쳐놓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은 8가지이고 그중에서도 `발등의 불'로 떨어진 건 4가지 대학 관련 법안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사립학교법(일부, 정부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원발의)이 그것이다. 서울대가 `더 타임스' 대학평가에서 세계 50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정부조직의 경직성 탓이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한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력 수혈이 힘든 `고질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서울대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법인체제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작년 12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이후로는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을 무상 양도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대 구성원도 대다수가 환영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대 학장단 12명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그다지 반대할 명분이 약한 상태에서 공전하는 법안이다. `국립대 총장은 아무리 열심히 파악해도 결코 자기 대학 회계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분리된 국립대학의 이상한 장부기재 방식 때문이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 법안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정원이 지원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2016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마련해도 늦다는 지적이 있다. 10년 후엔 문 닫는 대학이 100개 이상 나올 것이라는 일부의 경고가 교육계의 대재앙으로 닥치지 않게 하려면 힘에 부치는 사학재단에 `미리 피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산 때 잔여재산 귀속 등을 규정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반대는 반대를 낳고' = 사실 서울대 법인화는 1995년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 언급되고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구체화돼 법률안까지 제출됐었다. 역대 정부가 빠짐없이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지금은 구성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야당은 다른 국립대와의 형평성, 서울대의 특혜, 고등교육의 형평성 붕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방 국립대들이 서울대 다음으로 `연쇄 법인화'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영향이 크다. 법인화가 되면 서울대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올라 저소득층 학생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서울대에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논리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이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야권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촉진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논리에 가로막혀 있다. 이밖에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학원법과 시간강사 지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교원평가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이 교과위에 걸려 있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국회가 사실상 총선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 심사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기회라는 각오로 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