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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기존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임신 주 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 등 임신 기간 중 모두 7회에 한해, 초음파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임신부는 비용의 약 4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초음파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의 표준 비용(수가)으로 통일되면서 저렴한 비용을 받던 일부 산부인과 임신부의 부담이 커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인터넷 출산·육아 카페에는 '지방의 일반 산부인과는 일반 초음파 비를 3, 4만 원 받았는데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8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 오히려 내야 할 돈이 많아졌다.', '쌍둥이는 비용을 두 배로 내야 하는데 말이 되느냐', '저출산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같은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복지부는 "아주 저렴하게 받는 의원급의 경우 2만 원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원급, 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을 다 조사해서 의료서비스 제공비용을 산정하다 보니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새 임신부를 유치하려고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 등의 비용을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는데, 대신 검사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처치를 하게 해 병원의 이익을 보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황 조사를 거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