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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피우시는 분들, 금연구역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이 크게 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개인병원의 화장실. 입원중인 환자가 몰래 담배를 피웁니다. 계단과 복도를 오가며 담배를 피우는 환자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는 있으나마나입니다. ⊙기자: 담배 피워도 됩니까? ⊙입원 환자: 피우세요. ⊙기자: 금연 구역 아닙니까? ⊙입원환자: 괜찮아요, 재떨이 있잖아요. ⊙기자: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대형백화점의 비상계단, 직원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 추우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한 대씩 피우죠. 옥상에서 피울 수 있지만 머니까 귀찮아서... ⊙기자: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로 인정돼 2,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곳이 금연구역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기차역이나 버스정류장의 승강장도 금연구역이지만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승강장의 경우 실외인데다 이렇게 재떨이까지 비치된 곳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 승객: 재떨이도 있고 금연 표시도 제대로 없고 해서 피워도 되는 ⊙기자: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은 속수무책입니다. ⊙안문영(대구시 보건과장):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차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자: 보건당국은 단속보다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것을 애연가들이 깨닫기를 당부합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