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이용자 피해 유의해야”_꼬치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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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급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과 가상자산 미반환 등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야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달 초 코인마켓 거래소은 캐셔레스트는 홈페이지에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13일 거래 지원을 종료한 뒤 다음달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영업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달 전에 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영업이 종료되면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해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캐셔레스트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