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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회항 소동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비상문을 무단으로 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틀 전 제주공항에서 이륙중 비상문을 열어 아시아나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한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항공기운항안전법에 비상문을 열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에 설치된 비상문은 비행중에는 인위적으로 열기가 어렵지만 그 이전에는 손잡이만 돌리면 누구나 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