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항소 중에 또 개인정보 유출_위탁 직위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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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여 승소 판결이 났는데, 업체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당한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항소장에는 자신을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 모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온 항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문과 함께 자신을 포함한 46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고스란히 첨부돼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업체 측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장에 수백 명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담긴 겁니다. <녹취> 이00 (집단소송 피항소인) : "이 중에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을 할 거냐고... 내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집 주소 있으니까 소형 포탈 사이트 들어가서 내 행세하면 어떡할 거냐고..."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든 까페에도 개인정보 노출을 항의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항소시에는 원고인의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낸 소송에서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생긴 셈입니다. <녹취> 유철민(변호사) :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원고들이 소송한 것인데 피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신경하게 노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고 측의 항의에 법원은 개인 정보 일부를 가린 채 나머지 항소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