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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3년 동안 관련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사업자의 승낙없이 이용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포폰을 팔거나 쓰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먼저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