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협동조합으로 병원 설립…백억 대 부당 이익_조깅 포커 폭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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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익을 위한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예외적으로 병원 설립이 가능한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허위 협동조합을 만들어 백 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내과의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전문 병원임을 내세우지만, 이곳에서의 의료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가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같은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금을 챙긴 52살 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허위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화성과 성남에 내과의원 2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7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짜 명부로 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받은 겁니다.

<녹취> 탁광오(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장) : "병원에 입원했거나 현재 입원 중인 환자들로 (조합원) 300명을 허위로 채웠고, 그 전에 이미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 계좌에서 3천만 원 이상을 이체해서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미는 브로커가 동원됐고, 57살 류 모 씨 등 의사 두 명은 한 달에 천 만원을 받으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생활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있지만 사후 관리 감독이 부실해 사실상 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