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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9일 공개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을 넘겨받아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었던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을 거쳐 받은 민정수석실 등 문건과 달리 제2부속실 문건은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직접 인계받을 계획"이라며 "현재 문건을 건네받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문건은 인계 형식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건을 통해 안 전 비서관의 범법행위가 드러나거나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국정농단 사건 등이 포착되면 곧바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안 전 비서관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돼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그가 받았던 여러 의혹과 달리 검찰 수사의 칼날을 비켜갔다.
또 지난달 1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즉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혐의를 보강할 새로운 물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파일 9천308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였던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과 상당 기간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