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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 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을 해약 당한 한 민원인이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부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지난해 8월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난 2005년 종합건강검진에서 받은 고 콜레스테롤, 만성 경부염 등의 소견을 보험 계약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민원인이 받은 종합검진은 단순히 건강 검진을 위한 것으로 보험 청약서상 고지 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는 다만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뇌종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자 보험금 360여만 원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