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임대주택법 개정안 의결 _은행은 돈을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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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등을 임대인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 사업자와 관리비,관리규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고 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분쟁 조정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 대신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