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_근육량 증가 레시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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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종교를 개종한 뒤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한 이집트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이집트인이 다른 개종자보다 심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집트 경찰의 지속적인 폭행, 감시를 당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 난민협약 등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집트인은 카이로 대학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다 회의를 품고 현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개종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폭행과 감시를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집트인은 이후 한국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들어온 뒤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