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민원 기업에 성남FC 후원 유도”…李측 “검찰의 망상”_가사 친구 포커 여행_krvip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인허가 등 현안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한 주체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 망상"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 검찰 "이재명, 정진상 등 공모…성남FC 후원금 모금 계획"
검찰은 두산건설 전 사장 A 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모금을 계획했다고 썼습니다.
성남시가 성남FC(구 성남일화)를 인수한 직후 시민공모주 청약과 후원금 모금 등에 실패하자 이 대표가 시민들과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후원을 원하는 기업이 아닌 사업상 현안이 있는 기업을 개별 접촉했다는 겁니다.
2013년 말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위원회'는 연간 150억여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거로 보고 조달계획을 마련했지만, 2014년 두 차례의 시민공모(유상증자 청약)에서 총 8억여 원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경우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해 각종 사업이나 건축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직접 접촉해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방법을 B 씨 등 핵심 관계자와 모색한 것이 범행 경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두산건설은 분당구 정자동 의료시설 부지 업무시설의 용도 변경을 장기간 성남시에 요청해왔습니다. 당시 A 씨 등 두산건설 임직원들은 2013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들에게 부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두산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50억 원 후원"
이에 시는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두산그룹 측에 성남 FC 후원을 요청했고, 기부채납을 10%로 하고 나머지 5%를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성남FC에 주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2014년 11월경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하고서 담당 공무원에게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등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이 시기 성남FC 직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성과금 지급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손글씨를 직접 쓴 뒤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검찰은 B 씨가 이 대표, 정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 측 "현 정부 실정 감추려 정치쇼"
앞서 지난 1일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했다는 표현이 B 씨 공소장에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현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고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흘리는 행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또 "억지로 죄를 만들어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KBS의 별도 질의에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 시민구단 광고비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며, "또한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다. 검찰은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쓰며 의도적 혼돈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건 조작…검찰의 일방적 주장, 망상"
이 과정을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한 건지, 정 실장에게 위임을 한 건지"에 대한 KBS 질문엔 "곽(선우) 전 대표의 일방적 주장 그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편항된 공소장임을 보여주려는 단적인 예이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대가로 운영 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보고가 이미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나 산하 기관은 현금을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용도변경 이익환수 방안 검토 당시에 이미 보고된 바 있다"며, "또한 법에 위반된 이익 환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대하여 '검찰의 망상'이며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일 뿐이라는 비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