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 _포커 시퀀스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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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연말정산 방법, 절차 등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 장소를 두는 경우,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의 외국인은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알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와 영문서식 등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