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조사·부당한 압박수사 금지”…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_포르투갈에서 돈을 빨리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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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검찰의 1회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도 엄격하게 금지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법무부 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했고, 또,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제정안은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지 못하며, 조사 후 최소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심야 조사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조사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압박하지 못하게 했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간 지연도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검사나 수사관이 해당 규칙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규칙의 실효성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안에는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등에게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