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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법리 오해로 풀려났던 성폭행 피의자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19)군 등 10대 성폭행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군 등 피의자 2명은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A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폭행 후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후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따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장소와 체포장소가 다르고 사건발생 시간과 체포 시간의 간격이 크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의 정의를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직후'의 개념을 엄격하게 판단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다소 느슨하게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즉시 풀어준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A군 등 피의자 2명을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새로 작성했으며 20여일만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피의자 2명이 19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중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A군 등 피의자 2명이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고 피해여성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2명 이상이 함께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