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충전소 안전거리 부적정 _주식 없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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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스충전소가 인구 밀집지역 등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대형폭발사고시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감 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정부가 자동차 가스충전소의 안전거리 기준을 지하 저장탱크 용량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충전소에 항상 대기하는 탱크로리의 용량은 반영하지 않아 수도권 47개 자동차 충전소가 탱크로리의 용량을 감안할 경우 최대 21미터나 안전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97년 준공한 액화천연가스 수송 다리를 건설하면서 기초 암석이 완전히 침하하지도 않았는데도 서둘러 시공하는 바람에 교각 상단이 최대 11센티미터나 기울고 22센티미터가 내려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평택 천연가스 생산기지 저장탱크 공사를 하면서 접지 공사에 대한 시방서를 분실하고도 이를 모른채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했고 이에따라 배관본체 443곳과 천여개의 금속전선관에 접지공사가 되지 않아 정전기와 누전에 의한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가스공사가 열병합발전기를 잘못 운영한 사례 등 모두 65건의 안전위반 사례를 적발해 건설교통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