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사건 수임 가능” 판·검사 출신 변호사 광고 금지_모바일 메모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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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친정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판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변협은 23일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부터 정직까지 상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버스나 지하철, 신문, 현수막 등 대해 수임제한 해제 광고 금지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시행된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가 이같은 1년 제한이 끝난다는 사실을 신문 등에 광고하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