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 야간 대집행 어려워진다._태양 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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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의 행정대집행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는 심야와 새벽에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야간 대집행을 허용하되 대집행 영장에 시간과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과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