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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구청장이 구청의 사회복지 사업을 구실 삼아 자신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해당 구청은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활동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 사회복지법인의 개원 2주년 기념식장. 마치 구청이 주최하는 행사처럼 일정이 관할 구청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찰은 박장규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외부 복지법인의 활동을 자신의 치적처럼 선심 행정을 펼쳤다며 박 구청장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또, 기부금 명목으로 18억 여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도 받고있고, 3 억원을 기부한 모 재개발조합장은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인터뷰> 경찰 : "처음부터 선거에 활용하려고 설립한 단체다. 신종 선거운동 방식이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문제의 복지법인은 독립적인 단체며 구청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복지활동을 지원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임상래 (용산구 사회복지팀장) : "재단 것은 재단 이름붙이고, 구청것은 구 청 이름으로 따로 했기 때문에...어느 복지법인이든 청장님을 초청하시면 참석을 하게 되죠."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인가, 표를 노린 불법 선거운동인가!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직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사회적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