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 2종 유독물 지정…“보완 조사해야”_카지노 주사위와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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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월 폐손상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분 2종을 환경부가 이미 유독물로 지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CMIT와 MIT가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 유독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부는 두 물질이 공기 1ℓ에 0.33㎎만 들어 있어도 실험용 쥐의 절반이 죽는 흡입 독성이 있다는 해외 연구자료를 토대로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또다른 화학물질 PHMG는 유독물 지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급성 경구 독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석달 동안 동물 실험을 한 결과 CMIT와 MIT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는 폐 손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독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 27명은 "CT촬영 등 보완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