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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올해 말까지는 건축물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뀝니다. 각종서류 113가지가 오는 6월말까지는 폐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근 기자 :

집 한 채를 짓는데도 수십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게 지금까지의 건축 인.허가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송파구청과 성동구청을 방문해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규제 완화실태를 점검한 김우석 건설부 장관은 올 상반기 중에 건축관련 서류 113가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달 말까지 도시계획 확인안 등 86가지의 건축 관련서류가 폐지되고, 오는 6월말까지는 건축신고 때 제출하는 토지등기부 등본 등, 27가지의 서류가 추가로 없어집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건축법이 개정돼 현재의 건축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김우석 (건설부 장관) :

법에 의해서 고쳐야 될 것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침이다 규칙이다 또 무슨 유권해석상의 문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민원처리를 신속히 못하고 필요없는 서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침을 주겠습니다. 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기자 :

특히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 등,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고 33가지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됩니다.

KBS 뉴스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