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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위법적 일임매매 등을 한 혐의로 국내 5개 증권사 임직원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위법적 일임매매 등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확인 절차를 거친 뒤, 5개 증권사 13명의 임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 등으로 위법적 일임매매나 부당 권유를 한 혐의로 주의적 경고,견책,감봉 등의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