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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금부과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본청 심사과에 '조정전담팀'을 신설해 심리담당 사무관이 작성한 심리의견서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심리강화 계획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전담팀은 3일 안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심사과장에게 조정검토서를 전달하게 되며 심사과장은 이 검토서와 담당 사무관의 심리의견서를 종합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조정전담팀이 심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세금부과 통지 전 조사단계에서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세무서와 지방청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3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