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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퇴직한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 공제금 천 2백억 원 상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금 수령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가 7만 5천여 명에 달하며, 금액으론 천 2백4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에 나서 근로자 7천 500여 명에게 10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제회는 이에대해 오래전 퇴직하여 적립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공제회로부터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미지급된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주소정보가 확보된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60세 이상의 퇴직 근로자들은 퇴직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