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재일동포에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정당”_골든볼을 차지한 골키퍼는 누구일까요_krvip

“조선적 재일동포에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정당”_메가 세나 베팅에 문의하세요_krvip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한국 방문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란 해방 이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을 말합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조선적 재일동포 정모 씨가 오사카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거주 동포용 여행증명서는 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입국 허부는 국가의 주권행사라는 점에 비춰 여권발급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재량권을 행사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무국적 외국거주 동포용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대신하는 여권법상의 여행증명서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만큼 비자 정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열리는 한일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신원증명이 안됐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씨가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