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뻔한데” 국회, 특수활동비 4차례 소송에 1980만원 예산 사용_코나미 슬롯 머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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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4차례에 걸쳐 198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특활비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회 예산으로 지출된 내역을 요구하는 KBS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국회는 2015년 6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특활비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착수보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정부법무공단에 550만 원을 국회 예산으로 지출했고, 3심에서는 곧바로 상고 기각이 되면서 따로 비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또 2017년 20대 국회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330만 원을 정부법무공단에 지급했지만 패소했습니다.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4번의 소송에서 약 2천만 원의 국회 예산이 소송에 사용된 건데, 이번에도 국회는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특활비 공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측은 국회가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질 게 뻔한 소송을 이어가면서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며, 국회와 담당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