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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문예회관과 박물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천200여곳의 국·공립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배치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인력은 문예회관을 비롯한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등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초중등학생과 일반 주민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