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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개에게 물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개 주인의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5살 유치원생이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머리와 다리를 물렸습니다. 사육장을 탈출한 도사견이 마을 주민 2명을 공격했습니다. 한 명이 크게 다쳤고, 한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만 개에게 물려 4명이 숨졌습니다. 이럴 경우 개 주인에게 더 많은 책임이 지워집니다. 주인이 개 관리를 온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개가 남을 공격한 데 대해서는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밤새 짖어대는 개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지난해 11월, 다가구 주택에 사는 주민 8명이 개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개로 인한 '소음 피해'는 개 주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 때문에 시끄럽다고 함부로 때려선 안됩니다. 지난해 7월, 옆집 개가 시끄럽다며, 개 주인과 애완견을 둔기로 때린 김모 씨,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 "개를 학대할 경우 개 주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로 봐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게 진료 행위를 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개를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