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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최근 경제 및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 입주업체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기일이 도래한 업체들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상환을 6개월~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단 시범단지 분양 업체와 1차 분양 업체 등 모두 28개 업체에 대해 3년 거치.5년 상환 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 760억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개성공단 업체들에 대해 개성 현지법인으로의 "차주(借主) 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국내 모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