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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 절차와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최근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모레 `건축법령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용도변경등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절차.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행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건축물 높이등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건축법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겨 승인을 받은 뒤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