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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건설업체가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 임금을 연대해 지급토록 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이 있음을 확인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력이 약한 작업반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가 부도 발생이나 도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설 일용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