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5선 이상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갈등 증폭…반대 의원 의견 모을 것”_크롬베타 좋네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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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을 지낸 5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일방 강행 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민 “현저하게 언론 책임 가중, 언론자유 위축 소지”

이상민 의원은 오늘(26일) SNS를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상한선이 5배인 것도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손해액 상한선을 3배로 완화하고,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26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서는 “혼자 (이야기)하기 보다 대표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면서 “법리적인 것을 수정, 보완하고, 절차적으로 야당, 시민단체와 숙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냐는 질문에는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많다”고 답했습니다.

■ 오기형 “원고의 입증 책임 완화, 언론사에 불리”

지난해 9월 일반적인 징벌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한 오기형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몇 가지 논의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통상적인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이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징벌배상액은 가해 기업이 얻은 이익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언론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점만 특화하여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5배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더라도 법원의 손해액 산정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추가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용우 “언론중재법, SNS 가짜뉴스 등 적용 어려워”

이용우 의원도 오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문체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걸러졌지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고 아직 그 우려에 대해 어떤 방지 장치가 있는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SNS 등의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 등이 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 생기는 국민들 피해가 크지만, 언론중재법은 이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안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와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