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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진료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부정 급여청구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에 자료제출 강제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병의원에 대한 실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