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사정으로 일정 늦어질경우, 중도금 정한 날짜에 내지않아도 이자 물지않게 돼_다음 베팅 게임을 고려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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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앞으로 건설회사측 사정으로 공사일정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들은 중도금을 원래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아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됩니다.

김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현석 기자 :

IMF체제 이후 공사 지연이 계속됐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97년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옥상 철근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7달 이상 지체됐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을 내도록 요구했고 늦게 낸 사람에게는 연체이자를 물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 :

중도금이 실제 일된 것보다도 더 많이 냈을 경우 그때는 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죠.

- 그래서 연체료를 얼마 내라고 그러던가요, 그쪽에서?

250만 원을 내라.

- 연체료를요?

네.


⊙ 김현석 기자 :

그러나 앞으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 연체이자를 내지 않고 중도금 납부를 늦츨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측은 옥상 철근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중도금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계약금으로 전체 분양금액의 20%를 냈더라도 분양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은 10%만 물면 됩니다.


⊙ 김종선 (공정거래위 약관심사과) :

실제 분양 계약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분쟁이 있었던 일부 조항에 대해서 그 약관 내용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 김현석 기자 :

앞으로 건설회사들은 소비자와 계약을 할 때 이같은 내용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