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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리 시험 요구' 간부 공무원 중징계
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갑질 사건의 피해자로 대리 시험에 동원된 공무원들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산구 소속 동장 A씨에 대해 '정직'을 의결했습니다. 정직은 파면과 해임, 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원래 강등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과거 표창을 받은 이력 등이 반영돼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A씨는 하위직 공무원 7명에게 사무실 컴퓨터로 자신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대리 시험을 지시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 과장으로 일하던 시기인 2018년 2월부터 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같은해 9월까지 일 입니다. 한 차례 문제가 불거져 동장으로 징계성 전보 조치가 이뤄진 뒤에는 광복절에 공무원을 동주민센터에 불러내 시험을 치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시험 치른 공무원 7명도 '주의' 처분
감사위는 대리 시험에 동원된 이번 사건의 피해 공무원 7명에게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사의 갑질 사건 피해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자격증 부정 취득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광주 광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1항은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행동강령 제19조 1항은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부당 지시 거부하고 신고했어야"
감사위는 피해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에 따라 A씨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이 사실을 감사관실 등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서 A씨의 자격증 부정 취득에 가담한 셈이 됐고, 공무원과 구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청 측은 감사위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공무원 7명도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경우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갑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주의 처분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광주 광산구는 A씨의 자격증 취득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감사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A씨의 부정 행위를 알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