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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연한이 직급별로 1년씩 단축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진 연한이 1년씩 단축되고 특별 승진 대상도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돼 휴직하는 경우 승진을 제한하던 제도도 폐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