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장관 “청약부금 가입자 보호책 마련” _포커 플레이어 살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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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도입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청약가점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라며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오는 9월 이후 청약가점제가 되더라도 공급 물량 가운데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떼 놓고 이 물량을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 가능한 88만 명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며 당분간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신혼부부 등에 배려도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