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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각각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유죄 판결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5일)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첫 판결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대표 간의 밀착관계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의 청탁 알선과 부정 특혜 제공 과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는 주거용으로 전환이 불가하고, 공용개발하도록 규정됐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역시 공공개발 부지에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결국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씨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주거용지로 변경 개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확정됐음에도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공사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됐기에 판결의 의의가 크다”며 “수사팀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의 용도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자신과 정 대표의 뜻을 이야기했다”면서 “이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김 전 대표 주장처럼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 전 대표와는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김전 대표의 판결은 두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수원지법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와 특혜 정황을 확인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공소유지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재판은 수원지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온 사건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과도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지만 (당시 다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사 설립이 어려워지자 이재명 시장 측근과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함께 공사 설립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장을 내세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8천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