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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36조 8,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중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등 각종 만기, 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약 36조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조 5,000억 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선제 지원합니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32조 3,0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도 10조 원 가량 공급됩니다.

소상공인 가운데 고·중 신용자는 내일(24일)부터 시중은행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가 시작되고,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달 3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과 별도로 매출 5~30억 원의 중소 가맹점들에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일을 3일 앞당기는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만기일 연장과 이동 점포 등이 지원됩니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올 경우, 연휴 이후인 2월 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있을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받을 수 있고, 예금도 상품에 따라 연휴 직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 이동점포가 설치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4개 탄력 점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