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돼야”_게임 빙고 아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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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 집행을 두고 유가족 측이 반대하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 집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단 조건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유족과 협의하라는 취지"라면서 "강제처분이 집행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하지 말았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받았으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 영장이란 것은 없다"면서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부검영장을 집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백 씨 부검영장 부속 문건에 따르면 법원은 부검 장소,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 등에 대해 유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한 살수와 관련 있는 경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소환 대상자를 특정할 순 없지만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당사자들의 일정을 고려해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백 씨 유족과 전국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7명에 대해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에 구 전 청장 등 피고발인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 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 공정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은 어제(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