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계에 법규 위반 사례 통보 _메가세나에서 플레이하고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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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채무 관련인이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신용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례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 감독원은 지난 해 검사에서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출신청서에 채무자와 보증인 외에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의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사례 등을 적발해 최근 대부업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예금통장 사본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거래 내역을 조회하거나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용 정보를 조회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대부업체가 광고 전단지에 대표자 이름과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 이자율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