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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돼온 금융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백만 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2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는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 274만 원에 달했으나 이후 100만 원대로 떨어진 뒤 올해도 상반기까지 201만 원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하는 금융사는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